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의 직무회의행정안전부차관이의장이의장출석하지상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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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안전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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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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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