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설치 및 기능협의회의장정책지방자치단체협의주요중앙행정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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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3.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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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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