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구성시ㆍ도안건과공무원고위공무원단중앙행정기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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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7.26>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1.행정안전부장관
2.행정안전부차관 및 안건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
③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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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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