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검토건의사항관계행정기관협의회타당성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회의 결과의 이행·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