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이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회의 결과의 이행·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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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의안의 제출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회의 결과의 통보제10조 · 회의 결과의 이행제11조 · 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이행상황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