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운영세칙협의회의장이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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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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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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