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협의회협의회과장급이상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실장이관계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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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에 실무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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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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