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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