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협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회의개최부시장ㆍ부지사시ㆍ도필요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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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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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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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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