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2.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