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1.국민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의 작성
2.노후준비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연구
②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노후준비서비스 정보 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