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1.12.21>
1.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2.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3.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