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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