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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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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