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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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
7.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8.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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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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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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