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제14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노후준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