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연금보험등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5.「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②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등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⑥그 밖에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