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1.18세 미만인 사람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