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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 · 결격사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9.20>
1.18세 미만인 사람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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