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정취소 등)
①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
4.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