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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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