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