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노후준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