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4조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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