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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