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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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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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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