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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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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