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②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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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제17조 · 정보 활용의 제한제18조 · 보고ㆍ검사 등제19조 · 시정명령제20조 · 지정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