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후준비 지원법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 한다)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