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무국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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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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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