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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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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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