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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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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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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