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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9-08-27 · 시행 2020-02-28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12조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5조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6조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의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