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회원사무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공제회보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5.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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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교정공제회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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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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