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5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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