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4조 (정치활동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치활동의 금지공제회정치활동당원이임원이당연히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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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교정공제회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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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