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0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5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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