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회원대의원회공제회포함되어야운영위원회법무부장관사무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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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정공제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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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