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과 등기공제회교정공제회법인격과설립등기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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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교정공제회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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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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