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6조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자본금공제회보조금보호ㆍ육성부담금과경우에만회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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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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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교정공제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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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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