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임기이사장ㆍ이사법무부장관이사장이나대의원회받아야후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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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교정공제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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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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