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2.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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