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9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제8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결산의 승인
5.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정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