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8조 (대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정관회원임기제8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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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교정공제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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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