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1조 (임원의 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 1명. 이사 4명.
임원의 정수이사장임원정수이사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이사장 1명
2.이사 4명
3.감사 2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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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 1명. 이사 4명.
교정공제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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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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