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대의원회제정ㆍ개정사업운영세부계획기본재산채무부담사업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7.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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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제회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교정공제회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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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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