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6조 (서류 등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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