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술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포함되어야조직ㆍ운영변경하려면대통령령기술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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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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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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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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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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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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