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8조 (업무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협력공공기관 등공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개발ㆍ지원ㆍ보급지방자치단체환경기술환경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ㆍ지원ㆍ보급, 환경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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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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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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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