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기술원임직원적용할벌칙적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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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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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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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