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9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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