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4조 (사무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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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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