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기술원중요사항원장과이사로진술할둔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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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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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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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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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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