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0조 (사업수익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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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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