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8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기술원정관상임이사원장이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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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감사는 기술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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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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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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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